노무상담
임금 지급 기간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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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891**0
2025-09-11 13:3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몬 채용공고에는 일 끝나고 2주 이내로 임금 지급한다고 적혀져 있었는데 오늘 물어보니 10/10에 지급한다고 하시네요 (일은 9/7에 끝났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1 15: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 후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하도록 법은 강제되고 있습니다.
9월21일까지 금품청산을 요청해보시고, 그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퇴사 후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하도록 법은 강제되고 있습니다.
9월21일까지 금품청산을 요청해보시고, 그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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