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지급 기간 다름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4891**0
2025-09-11 13:34
0
20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 채용공고에는 일 끝나고 2주 이내로 임금 지급한다고 적혀져 있었는데 오늘 물어보니 10/10에 지급한다고 하시네요 (일은 9/7에 끝났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1 15: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 후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하도록 법은 강제되고 있습니다.


9월21일까지 금품청산을 요청해보시고, 그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