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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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349**2
2025-09-11 08:5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년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사직서는 쓰지않고 구두로 퇴사의사 전달한후
다음날부터 출근 안할경우 퇴직금과 급여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계약서상으로 계약만기가 되지않았구요
꼭 계약 만기까지 근무를 해야되나요
사직서는 쓰지않고 구두로 퇴사의사 전달한후
다음날부터 출근 안할경우 퇴직금과 급여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계약서상으로 계약만기가 되지않았구요
꼭 계약 만기까지 근무를 해야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1 15: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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