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했는데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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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24734**2
2025-09-10 20:5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8월 18일에 퇴사확정 되고 그 이후로부터 근무안했고 오늘 월급날인데 월급이 안들어왔는데 대표한테 연락해야 되겠지 ? 가끔 월급밀리긴 했는데 연락도 없고 아무런 소식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 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1 15: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 시 금품청산은 14일이 경과되면 체불에 해당됩니다.
사업주가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퇴사 시 금품청산은 14일이 경과되면 체불에 해당됩니다.
사업주가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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