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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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012**6
2025-09-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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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27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 시 2025.08.01부터~ 언제까지라고는 명시하지 않았고, 수습 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가 지급될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면접 시 3개월만 일하겠다고 했고 전 매니저로부터 확인 의사 받았어요

공고 내용 (빵 포장, 계산, 매장 청소) 과 교육받았을 때 업무 (빵 포장, 계산, 설거지, 물류 정리, 디저트 및 음료 제조, 매장 청소) 가 현저히 달라 3주 정도 일한 후 퇴사 의사를 밝힘

9월이 되어 월급 날에 고지받았던 시급 10,100원* 34시간이 아닌 최저임금의 90%인 9,027원*34시간이 입금되었길래 단순노무직종인데 최저 90%가 적용되는 게 맞냐 고용노동부에 자문을 구해 봐도 괜찮겠냐 대표한테 말을 해 봐도 “우리 매장은 커피 제조, 계산도 업무 중 하나로 단순노무직 아닙니다 저희도 노무팀이 담당하고 있어서요~ 자문해 보세요” 라는 말만 합니다

이렇게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라면 구제 수단은 뭐 어떤 게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1 15: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중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3개월의 기간만 감액이 가능하고, 단순노무업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계약서상에는 근로계약의 시작일만 있고 종기(끝나는 날)가 없어 구두로 3개월 근무를 약속했다는 것에 대한 상호 주장이 대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런 경우 문서를 가지고 판단될 소지가 높아보여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단순노무업무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판매나 청소 주방보조원(조리사 지시에 따라 조리보조업무 수행자) 패스트푸드 준비원의 경우 단순노무직이나 물류정리 음료 및 디저트제조의 경우에는 단순 노무로 보지 앖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단순노무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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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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