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 근무형태가 고정근무제인지 유연시간제근무제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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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660**2
2025-09-1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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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66,666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정규직(수습6개월)계약 채결하여
파견직 제외 상시근로자 5인이상
(현시점 10인 이상도 가능성 )
중소기업에서 근무 하던 중
부당대기발령과,부당해고로 9월5일쯤 노동위 구제신청을 넣고 오늘 변호사님 선임까지 배정 받았습니다.
아직 상담전 잠들기전 문뜩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게
저는 탄력근무제가 당시 뭔지도 몰랐지만 그렇게 운영된다 했고 문자상으로도 탄력근무제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주52시간 이상 근무,점심에도 근무 명령등
성실히 근무하다가 ex)7시출근 9시 퇴근 반복
삼개월간 전혀 없던 고정근무제라고 한다면 지각을 몇번 했고
1분 지각 3번 25분 지긱 1번
갑자기 시말서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도 약속된 성과급도 안주고 다른 직원들도 괴롭함 당한것도 보고 , 성실히 일한 대가가 작은 실수에도 시말서라는 배신감도 들고 시말서도 사실 뭔지 몰라 (오피스 업무는 처음 이라 사실 이십대초반 직원들 만큼이나 아는게 없었습니다)인터넷 검색시 징계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걸 알고,
회사에 그런 규정이 있었는지 물어보니 카톡으로 회사 규정을 보여주었고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아, 초과근무에 대한건 아무 말도 없다가 지각만 논하는게 섭섭하다는 식으로 말했고 이후로도 계속 모든 문서는 당일 제출이 원칙이라며 시말서 제촉 하다가 제가 인터넷검색으로 탄력근무제에 대한 개념도 익히고 난 뒤라 , 탄력근무제 인데 지각이 성립 되는게 맞냐고 물으니, 대답을 피하시다가
회사 노무사, 논현동에있는 법인법무 가서 30만원 가량 비용을 내고 자뮨을 받고 그 사실을 저에게 알린 후
회사가 착오가 있었다. 탄력근무제이고 자기가 문자에도 9시나9시30분까지 출근이라 했는데 30분 이후에 온 적도 없으니 시말서는 안써도되는걸로했다(마치 생색 내듯)라고 말했고 저는 이미 회사에 신뢰를 잃어 초과근무수당이나 주52시간 초과근무 점심시간근무,3월 달성한 성과급 등을 언급 했더니 이후로 초과증빙은 제가 직접 하라 했고(급여지급서에 산정내역도 없는걸 주고(이것도 힘들게 말싸움 아닌 말싸움하여 응당 받아야할 산출근거 있는 적법한 ?내역을 6월말쯤 받음),급여는 캡스기록 기반이라 하고 캡스출퇴근기록도 비협조하며 집에서 자료 만들어 오라고 하다가 왜 집에서 해야하는지 물으니 회사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엔 시간대별 업무지시사항 보고강요
분단위 감시 ,업무보고서체계가 제가 쓸 수 없는 형태로 바뀜,근로법보다 사내규정이 우선, 생리휴가시 허락을 맡아야하며 회사 관행인 근태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무단결근 등 그리고 이후 부당대기발령과 수습기간만료라며 수습기간끝나기 일주일도 안되는 시점 통보를 당하고 이후 재직증명서도 대출이나 관공서제출 목적으로 요구 했느나(수습기간끝나기 하루전과 당일)경력증명서처럼 멋대로 근로관계종료라는 문구를 넣었고 그 문구를 빼달라고해도 안빼줘서 이것도 법령 찾아보니 법 위반으로 보여 신고나 ,구제 뭘 하던 상대방이 변호사와 노무사를 선임 거짓말을 하고 판사가 한쪽에 취우친게 아니라면
구재신청은 될 거 같은데 이후 노동청 신고도 고려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탄력근무제였을지 고정근무제였을지 귱금하고 3개월이상 탄력근무제 할 경우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 거 같은데 그런 문서를 작성한적도 없고 전 그냥 회사에서 출퇴근 하란대로 했을뿐이고,
제가 부당대기발령 받기전 새로운 직원은 근로계약도 안했고 알바채용시 일근무시간9시간인데 점심시간도 40분밖에 안줬고,뒷받침할 증거도 녹음이나 인터넷활동자료,둥 무수히 많아 언제다 신고하나 싶을 정도로 악질인데,
성과급도 결국 저한테 얼마받아야 되냐고 묻다가 제가 그걸 왜 저한테 묻는건지 회사가 약속된 성과급 지급만 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묻고 줬다고 생각하길래(제가 말을 이상하게 한게 아니라 얼마줘야 되냐 묻더니 돌연 줬다고 생각한다고 하다가 이십만원울 넘게 받아야하는걸 이만원이라고 했다가 그랬어요)노무사님이 산정방식까지 계산해서 이자율과 함께주고 지급확인서도 끈질기게 내라고 하더니 추후에는 안줘도 되는 돈을 줬다며 반환소송을 건다 그러고 틴력근무제인데 일찍 퇴근한적은 없고 고정근무제직원처럼 시말서 쓰라고 해서 저의 근무시간형태를 알려달라고 하니 시간선택제?였다 라고 하시며 며칠뒤 근로계약서 변경하자며 가지고 와서 제가 읽어보고 서명하겠다 하니 ,서명안해주면 어떡할거냐며 근로계약서는 다시 후다닥 가져가고 회사서류라 절 줄수가 없고,싸인 한다고 했다가 안하면 어떡하냐고 안줬다는데(그런적 없고 아마 제가 녹음중인거 몰라 대표가 카톡에는 증거로 남을까봐 더욱 말을 번복 했던거 같아요)사실 모든게 다 모순입니다 이미 전 근로계약서가 있는데 ,그런 핑계를 된 것도 이상하고 왜 도망치듯 갔나 싶고 뭐가 찔로서 그랬나 싶은데 이게 아주 빙산의 일각 사연이고
궁금한거 1.전 탄력근무제였을까요 고정근무제였을까요?
2.이러한 이상함 의문이 많고 대기발령도 임금이나 기간도 없이 쫒아내듯 내서 이에 관한 질문을 하니
변호사나 다른 선임자 없이 대표,관리이사(둘이 부부이고 관리이사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이사는 아님)
제가 연락이 많아 업무가 안돼고 스토킹 어쩌고 하며 우체국에서 두분이 내용증명 보냈는데
직장내괴롭힘인가요?(통화한적 없고 카톡 기록 모두 보존중입니다)
3.마치 노무사로써 노무사사무실을 다닌것처럼 제가 뭐만 물어보명 노무사 확인을 받는다 하고선 한 답변이 결국엔 삼십만원가량 성고급을 주고선 (노무사님 계산 산출) 노무사님이 이만원만 주면 된다고 했다 라던지
제가 물어본 근로형태 등 질문 하면 사전승인받지못한 초과근뮤는 회사에서 안받아준다 놀다갔는지 무료봉사인지 자기가 어떻게 아냐며 노무사님이 대답할가치도 옶다고 했다는 등 노무사님이 실제 그랬는지 안그랬는 모르겠지만
항상 노무사님이 그랬다 이러는데 그래도 전달은 이사나 대표가 한거니 이사,대표 책임자로써 지는거 맞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1 15: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현재 노동위원회 사건이 신고되어 대리인이 선임된 것처럼 보입니다.


질문내용이 단순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여 선임된 대리인과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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