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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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ji8**6
2025-09-10 19:39
0
9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5일 급여지급일인 회사에 이번달 1일부터 첫출근을 하게되었습니다 대표님 말로는 15일치 급여지급이 신고가 안된다고 하셔서 이번달 15일치급여는 퇴직할때 준다는데,,,맞는건가용,,,? 제가 직장은 첨이라 잘 몰라서요 ㅠㅠ
그래서 제 첫월급은 이번달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근무한게 다음달 15일에 지급된다는데 맞는건가용,,,?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1 14: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5일 급여지급이 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의문이며 이는 편의적인 회사의 방침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15일치 임금을 퇴사시 지급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임금은 일정기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지급일에 1일이라도 임금이 지연되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15일이 월급날인것으로 보여지는데 다음달 15일에 이번 달 근무한 급여의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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