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일하고 관뒀는데 급여 안나오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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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448**4
2025-09-1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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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상시 근로자수는 잘 몰라서 5인 미만으로 일단 체크해뒀습니다

8월 중순에 수학학원에서 일하기로 해서 하루 나갔다가 저랑은 맞지않는 것 같아서 못다니겠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계좌 알려주면 하루 일한거 수당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여태 안들어왔어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일한거여서 수당을 받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1 14: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유무를 떠나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학원에 임금지급을 다시 한 번 요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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