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3196**0
2025-09-10 17:4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1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퇴직 후 임금체불로 인해 신고할 예정인데, 14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을 시 라는 말에 14일 후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과 함께 임금체불도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바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장에게는 일주일정도 시간을 주겠다는 연락을 주었으니 그 때까지 기다리는게 맞겠죠? 빨리 신고하고 돈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걱정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과 함께 임금체불도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바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장에게는 일주일정도 시간을 주겠다는 연락을 주었으니 그 때까지 기다리는게 맞겠죠? 빨리 신고하고 돈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걱정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1 14: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 퇴사 후 14일 안에 임금을 미지급하더라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청 신고는 통상 14일 경과 후 진행합니다.
일단 사장님이 임금을 지급하도록 잠시 기다려 보시고, 14일 경과 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 퇴사 후 14일 안에 임금을 미지급하더라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청 신고는 통상 14일 경과 후 진행합니다.
일단 사장님이 임금을 지급하도록 잠시 기다려 보시고, 14일 경과 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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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현재 퇴사일로부터 얼마나 지난 상황이실까요? 법적으로 퇴사일로부터 급여일이 14일 이후면 14일 내로 지급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급여일이 14일 이내라면 급여일까지는 기다려보세요. 또한 노동청 신고 (진정) 를 할 경우에 사업주에게 따로 고지할 필요나 의지가 없으며 신고 이후로는 신고인 대면조사, 피신고인 대면조사 후 대질조사(3자대면) 을 거친 후에 검찰 송치가 이루어집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진정이 들어가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작성자분께 연락을 취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이에 일절 대응을 하지 않아도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으니 가급적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물어보세요.
급여일이 14일 이후일 시에는 14일 정도는 기다린 후에 법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급여 지급에 대해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노동청 신고를 통해 급여를 받게 되기까지도 사건의 처리 과정이란 게 있기 때문에 한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혹시 신고를 넣고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돈이 급하기때문에 빠르게 받고 싶다 하면 사업주와 사적으로 합의를 본 후 취하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진정된 것 같습니다. 사장에게서 안내받은 급여일이 없어 14일 정도 기다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