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의사 밝히고 언제까지 다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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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8665**4
2025-09-10 16:20
3
180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한지는 한달이 채 안됐는데요 일이 안맞아 그만두려고 하니 2주는 더 나와야 한다고 하네요 근로 계약서에는 그런 문구는 없었구요 파트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는 분은 그냥 무단결근 하라는데 그래도 그건 아닌거 같아서요 그리고 다른곳에서 빨리 나오라는데 어떻게 해야 맞는 걸까요?정말 2주를 채워야 하는건가요?그럼 이직은 그만두고 해야 하는건가요?나이는 많지만 이런 경험이 없어 잘 모르겠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0 16:35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에 전화연결하여 관련된 내용에 대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02-6293-61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mghs1**3
    2025-09-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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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퇴사일과 퇴사 의사를 밝히는 기간까지의 텀을 회사측은 원하는데요,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당일 퇴사를 구두로만 전달하고 안 나와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습니다. 가끔 영업방해라던가 피해를 끼쳤다느니, 인수인계차 언제까진 하고 퇴사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업주들이 있으나 이는 법적으론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 KA_46275**4
    2025-09-1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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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기 싫음 안나가도 되요~~일한 날짜까지 정산 무조건 되니까요

  • NV_48665**4
    2025-09-1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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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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