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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9068**0
2025-09-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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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8월 22일부터 근무하였고, 오늘 8월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월급, 주 5일 기준
근무시간 209시간 / 급여 2,000,000원 / 식대 200,000원 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습은 미적용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 없습니다!)
8월에는 총 8일(22, 23, 24, 25, 28, 29, 30, 31) 근무했고 오늘 지급받은 금액은 급여명세서 상
기본급 645,162원 / 식대 64,517원
지급액 계 709,679원
공제내역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은 첫달미부과
고용보험 5,800원으로
실수령액 703,679원 받았습니다.
저는 일 8시간에 휴게 1시간 근무하고 있고,
일급이나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부당한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약서 상으로 계산한 바로는 일급 110,000원으로 생각했을 때, 지급액 계가 880,000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계산이 잘 되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1 14: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월급제 사원의 임금계산을 할때 통상 일할(해당 월의 달력상 일단위 계산)계산을 합니다.

선생님의 1달 임금은 220만원으로 8월은 31일이 달력상 일수이기 때문에 이를 나누면 <220만원/31일> = 70,967원* 10일(근무일 수 22일~31일)을 곱하면 709,679원이 나옵니다.

이에 회사의 월급계산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도 포함되어 있음)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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