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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608**4
2025-09-10 15:4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9/9일 15시 15분 출근안내를 전날 연락받고
담당자 연락처도 받아서
9/9 10분전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어습니다
약속된 15시 15분 이후 17분에 전화가 와서
갑자기 일이 취소되어서 죄송하다
한시간 시급이라도 챙겨드리겠다 계좌 불러달라고 한뒤
사무실에 가서 입금한다 했는데
아직 9/10 15시 42분 입금도 안들어오고
연락도 받지않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시근로자는 몇명인지 모르며
다수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9/9일 15시 15분 출근안내를 전날 연락받고
담당자 연락처도 받아서
9/9 10분전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어습니다
약속된 15시 15분 이후 17분에 전화가 와서
갑자기 일이 취소되어서 죄송하다
한시간 시급이라도 챙겨드리겠다 계좌 불러달라고 한뒤
사무실에 가서 입금한다 했는데
아직 9/10 15시 42분 입금도 안들어오고
연락도 받지않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시근로자는 몇명인지 모르며
다수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0 16:42
(상담내용)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상 근로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지만 통상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을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이 성립되면 양 당사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입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상 근로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지만 통상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을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이 성립되면 양 당사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입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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