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수당 1.5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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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025**9
2025-09-10 15:23
1
77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에서 일하는데 점장님 한 분, 매니저님 두 분, 알바생 저 포함 세명입니다. 추석 연휴나 설날 휴일에 주는 1.5배, 2.5배 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거라 저희 매장은 안 준다는데 맞는 건가요? 하루에 일하는 인원이 5인 이상일 경우에만 휴일 수당이 나오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0 16:25
(상담내용)

질의하신 내용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산정사유 발생 1개월전의 근로자 연인원수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여기서 연인원수는 사업장에서 하루동안 근무한 근로자수를 의미하여, 가동일수는 휴일 및 휴무일을 제외한 영업일수를 의미합니다.
단, 근로자 5인 이상 업무가동일이 한달의 50%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오니, 사업장 상황을 고려하여 보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이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mghs1**3
    2025-09-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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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이상 사업장은 필수로 지급을 해야하고 5인 미만은 필수까진 아닙니다. 업주를 포함해 5인 이상 매장이면 필수사항이나 미만에는 업주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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