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파견업체를 통한 직장에서 근무시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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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315**2
2025-09-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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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파견업체를 통해서 렌터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통지서가 와서 예비군을 가야하는데, 예비군을 갈 시에 쉬는 일자를 제외한 날짜는 추가 근무를 해서 쉬는 만큼 더 일해서 월급을 받으라고 합니다.

예비군을 한 것은 무급으로 결석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테니 더 일하면 원래 급여로 주겠다는 의미로 대화가 되었습니다. 해당 상황이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0 16:14
(상담내용)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의 직무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고,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청구 시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됩니다. 즉,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며, 사용자는 그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적 직무수행 등에 소요된 시간에 대한 유급 인정 시간은 훈련과 소정근로시간대가 겹치는 경우에 한합니다. 즉,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까지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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