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투잡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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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820**6
2025-09-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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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투잡관련 4대보험 가입 문의드립니다.

A사업장에서 18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4대보험 다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A사업장 사정상 알바 시간을 줄여야해서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게 될 수 있을거같아

투잡으로 B사업장을 구해서 4.5시간 주에 2번 근무를 하여 9시간씩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B사업장에서도 4대보험을 때야하는 건가요?

찾아보니 4대보험은 하지않고 3.3만 낸다? 이런 글도 있던데 이 부분에 무지해서 어떤 선택이 저와 잘 맞을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0 16:02
(상담내용)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연금,건강보험, 산재보험은 2개의 사업장 근무시 양쪽 모두 의무가입대상자에 해당하면 각 사업장에 이중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주된 사업장 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은 순위로 결정됩니다.
1) 월평균보수가 높은 사업 2) 월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말씀하신 3.3%만 공제한다는 것은 프리랜서 계약으로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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