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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819
2025-09-10 09:23
1
10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9월 5일날 퇴사 사직서 쓰고 , 오늘 10일 8월달 월급 나왔는데, 1일~ 5일 까지 한 급여는 포함이 안돼어 나왔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기본급만 나오는건지요?

매달 월급이 10일 이였습니다.

이거 회사에 문의해야 하는지 아님 기다려 봐야 하는건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0 15:51
(상담내용)

급여지급일이 매월 10일임에 따라 9월에 근로한 5일분의 임금은 10월 10일에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nghw9**4
    2025-09-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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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1-5 근무 수당은 10월10일에 나오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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