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산재로 인한 대타 고용
신고하기
차단하기
defieryu**n
2025-09-10 07:52
0
7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출근길 낙상으로 공단 산재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아웃소싱 통해 작은 아파트 경비일을 했던건데
이럴경우 대신 일할 사람을
다친 본인이 구하는게 맞는지
아웃소싱이 구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네요
일년 단위로 계약을 했던상태라
공단쪽에서 10월 중순까지 입원치료 받으라고 통보받았고
혹여나 입원치료 기간이 내년으로 넘어가도
산재로 계속 지원받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자르거나 퇴사를 권고하는건
신고할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아웃소싱이 별다른 역할을 안해줘서
대체 근무자를 본인이 구한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0 15:48
(상담내용)

1) 아웃소싱업체에서 대체인력을 구해야 합니다.

2) 산재의 요양기간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상태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할때까지입니다.
혹시, 최초 승인된 요양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 담당 주치의가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요양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병원 산재과 또는 원무과에 문의)

3) 근로자가 산재요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에 해당되며, 해고할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기간제(계약직)로 체결되었고, 양 당사자가 별도로 갱신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원래 정해진 기간에 따라 종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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