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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an**1
2025-09-10 01:4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8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과포장알바인데요
8시50분 ~18시근무시간이고
일용직이라 일찍현장에서 대기해야한다고합니다
자차로 이동하는거라 8시 25분까지 도착해서
대기하라고하는데 업무시작은 50분부터고
40분에는 조회라는걸 한다고합니다.
일당급여는 83,000원이구요
문제가 없는부분인가요?
그리고 문자로만 위치설명받았고
신분증이랑 통장사본만 문자로 받아갔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쓰고요
이게 맞나요?
8시50분 ~18시근무시간이고
일용직이라 일찍현장에서 대기해야한다고합니다
자차로 이동하는거라 8시 25분까지 도착해서
대기하라고하는데 업무시작은 50분부터고
40분에는 조회라는걸 한다고합니다.
일당급여는 83,000원이구요
문제가 없는부분인가요?
그리고 문자로만 위치설명받았고
신분증이랑 통장사본만 문자로 받아갔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쓰고요
이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0 15:22
(상담내용)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입니다.
정확한 자료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08:50~18: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8.17시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근로시간 (83,000원/10,030원) : 8.27시간
으로 확인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입니다.
정확한 자료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08:50~18: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8.17시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근로시간 (83,000원/10,030원) : 8.27시간
으로 확인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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