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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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015**4
2025-09-10 01:0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같은 곳에서
2024/2/20~2024/8/20
2025/8/1~ (10월 31일 계약만료)
이렇게 근무중입니다
10월31일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확인해보니
180일 조금 덜 되더라구요…
퇴사 이후 쿠팡 근무를 할려니 그러면 18개월 가능한 기간이 더 뒤로가고.. 그래서 10월 31일 퇴사하기 전에
주5일(월~금)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가니깐 고용보험되는 쿠팡 일일 알바하면서 180일을 채울까하는데
이렇게도 가능한가요??ㅠㅠㅠ
2024/2/20~2024/8/20
2025/8/1~ (10월 31일 계약만료)
이렇게 근무중입니다
10월31일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확인해보니
180일 조금 덜 되더라구요…
퇴사 이후 쿠팡 근무를 할려니 그러면 18개월 가능한 기간이 더 뒤로가고.. 그래서 10월 31일 퇴사하기 전에
주5일(월~금)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가니깐 고용보험되는 쿠팡 일일 알바하면서 180일을 채울까하는데
이렇게도 가능한가요??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0 15:16
(상담내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계약만료 포함)
2)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여기에서 피보험단위 기간은 임금을 지급받는 날로 근로한 날과 유급휴일이나, 주휴수당을 받는날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 기간을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계약만료 포함)
2)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여기에서 피보험단위 기간은 임금을 지급받는 날로 근로한 날과 유급휴일이나, 주휴수당을 받는날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 기간을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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