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체불/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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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808**0
2025-09-0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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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한달 중 10일 재택근무 10일 중 2-3일 미팅 (주말제외)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는 세후 120
7/2일 입사 8/24퇴사
월급날은 매달 4일
8월 월급은 정상 입금됨
9월 월급은 입금 안됨
퇴사 한달 전 수정 내용을 한달 후 (퇴사 후) 월급 전날
연락와서 바빠서 확인을 못했는데 전부 다시 수정해야된다며 수정안하면 돈 못준다 협박
현재까지 입금안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세금신고 여부 알수없음
4대보험 당연 가입안됨
신고하면 돈 받을 수 있습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0 15:09
(상담내용)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기간이 도과하였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도 병행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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