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주일 일하고 그만 둘 경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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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20:2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어제 입사 했고 이번주까지만 다니게될거같은데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아니면 회사 재량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0 14:40
(상담내용)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2)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 (지각, 조퇴근 결근이 아님.)
다만, 소정근로일이 1주 미만인 경우 개근하더라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볼수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2)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 (지각, 조퇴근 결근이 아님.)
다만, 소정근로일이 1주 미만인 경우 개근하더라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볼수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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