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틀 알바 총 8시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3196**0
2025-09-09 20:1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1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배달 전문 떡볶이 집에 지원 넣고 다음 날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후 전화로 연락이 왔는데 사장이 직접 면접이나 말로 하는 것 없이 1시간 정도 교육이 있다며 일정을 잡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사장은 매장에 출근하지 않는다는 직원의 말을 들었습니다. 직원의 도움으로 첫 날 1시간 교육을 받은 후 다음날 10시부터 17시까지 7시간 근무했습니다. 혼자서 일해야한다는 안내를 받고 공고엔 이런 내용이 없어 당황했습니다. 또한 가게 상태를 보고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사정을 얘기하고 오늘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하루 근무를 해도 급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에 대해 사장과 얘기해보니 어제 오늘은 교육이라며 급여는 근로일부터 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차 교육과 관계없이 근무 후엔 급여를 지급해야 하지 않냐며 물어봤지만 2시간이 넘게 답장이 없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감정적이게 되어 신고를 할까 고민했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14일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하라고 들었습니다. 부모님과 상담 후 다음 날 14일 이내에 급여를 자급하지 않을 시 신고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글이 길어 죄송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0 14:20
(상담내용)
실제 근로를 했다는 증명자료가 있다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근거를 바탕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첫째날의 경우도 사업주의 요청으로 의무적으로 참여한 교육이라면 해당 시간을 합산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실제 근로를 했다는 증명자료가 있다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근거를 바탕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첫째날의 경우도 사업주의 요청으로 의무적으로 참여한 교육이라면 해당 시간을 합산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