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1년 주휴수당,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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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456**9
2025-09-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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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24.7.2일부터 지금까지 평일 5일만 오후3시부터 9시반까지 알바하고 있는데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로 작성했고 그것도 25년7월까지라 계약서 작성하자고 사장님께 말했는데 작성안하셨구요

4대보험 미가입이구요

급여 확인해보니 하루치가 안들어와서 문자로 확인해달라 말씀드렸더니 연락없으시구요

주에 총 32시간30분 일하는데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퇴직금,밀린 주휴수당 다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퇴직금,주휴수당 대략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0 14:10
답변내용 :
1. 실제 근로자처럼 일을 하셨다면 퇴직금,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그리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2.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산정하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근로일수/365일
1주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8/40*통상시급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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