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동원훈련 유급및 주휴수당질문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491**4
2025-09-09 14:3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기 10월 21-23일까지 동원훈련인데 유급으로 다녀올수있는지 주휴수당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월~금 18~23시근무입니다
월~금 18~23시근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9 15: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동원훈련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2. 동원훈련으로 빠진 날도 주휴수당,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동원훈련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2. 동원훈련으로 빠진 날도 주휴수당,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