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 근무시간 및 cctv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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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09**9
2025-09-09 14:14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 중인 상황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글 납깁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근무 시간은 10:00-14:00입니다. 그러나, 오픈 준비의 명목으로 무조건 9:30 출근을 강요합니다. (실제 준비 소요 시간은 10분 내외로 30분이나 일찍 출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원장님과의 조금의 갈등이 발생하여 대화를 하던 중 cctv(음성 포함)을 열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고지를 받지도 못 했으며, 저와의 어떠한 상의나 동의 없이 음성이 포함된 cctv를 열람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 저에게 지적하였습니다.
위의 2가지 사항에 대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법률 및 제도적 시각으로 본다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실 텐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근무 시간은 10:00-14:00입니다. 그러나, 오픈 준비의 명목으로 무조건 9:30 출근을 강요합니다. (실제 준비 소요 시간은 10분 내외로 30분이나 일찍 출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원장님과의 조금의 갈등이 발생하여 대화를 하던 중 cctv(음성 포함)을 열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고지를 받지도 못 했으며, 저와의 어떠한 상의나 동의 없이 음성이 포함된 cctv를 열람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 저에게 지적하였습니다.
위의 2가지 사항에 대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법률 및 제도적 시각으로 본다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실 텐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9 15: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근무 대기/준비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2. CCTV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설관리,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사업장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CCTV설치가 개별 근로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 할지라도 이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동의 없이 사업장내 설치한 CCTV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다투어야 할 사안이므로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별도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근무 대기/준비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2. CCTV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설관리,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사업장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CCTV설치가 개별 근로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 할지라도 이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동의 없이 사업장내 설치한 CCTV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다투어야 할 사안이므로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별도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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