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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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e19**1
2025-09-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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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월~금이라고 써있고
실제 근무는 월~토 근무중입니다.
계약서상 (시급은 10,030원) 기본급 209시간 2.096,270입니다 .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시급이 더 올라가야하는거 아닌가요?
혹시 소정근로시간이 월~금이라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걸까요.??
주휴수당이 포함된거면 주6일 근무기준 기본급 시간이 240시간정도고
아니면 시급을 더 받아야하는거 아닌가 문의 드립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9 14: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문의 주신 내용상 월~금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기준인지 알기 어려우나,
소정근로 8시간 기준인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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