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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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9017**9
2025-09-09 02:22
1
84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4년 4월~9월까지 알바로 주 16시간씩 일했었습니다
당시엔 4대보험 안들었고, 제가 운영 및 영업까지 하면서 회사매출이 급상승했고 24년 9월부터 정규직으로 주 35시간씩 회사의 일원이 되어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알바, 정규직 당시 모두 썼고 4대보험은 정규직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1년차 되기 며칠전에 회사에서 저를 징계해고, 권고사직으로 몰아세웠고 싸우고싶지않아 사직서 쓰고 조용히 나오게되었습니다

정규직 1년을 며칠남기고 부당하게 몰아부친 회사가 너무 밉고 억울한데 퇴직금을 안주려고 상황을 만즐어낸 것 같아 억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없겠죠 이직준비도 할 생각도 안했고 뼈를 묻을 생각으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5인미만 사업장에서 체계가 없어서 다듬어 가꾸고 관리했는데 돌아오는건 해고라니 믿을 수 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9 14: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퇴직금은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제도 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의 형태나 명칭과는 무관하여 수습기간이나 휴직기간도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reapn**o
    2025-09-10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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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기간이 1년넘었고 4월부터 9월까지 일했을때 4대보험 안들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및 급여받은 내역은 있을 테니까 이걸로 증명하면 될텐데요 더 자세한 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보면 답변을 줄테니 도움 받아보시면 되겠네요 재직기간은 1년 넘어서 퇴직금은 지급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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