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주휴수당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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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479**2
2025-09-09 01:18
0
14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임금 주휴수당 얼마인지 계산하기가 힘들어 여쭙니다
8월 4일 - 13일 12시간
14일 - 21일 4시간
22일 예비군
23일 - 31일 4시간
총합 : 176시간

가장 궁금한건 주휴수당과 총액이 궁금합니다
계산해보려고 했는데 중간에 12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져서 너무 복잡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9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상담 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임금까지는 계산이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1. 임금 계산은 해당 월 발생한 총 근로시간 x 시급 + 주휴수당으로 이루어집니다

2. 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3.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일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주40시간에 비례 산정한 주휴수당을 부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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