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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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304**4
2025-09-0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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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한 지 총 1년 9개월이 됐고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말 2일 5시간 30분씩 해서 총 11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원래 주말 근무인데 평일에 사람 없다고 부탁하셔서 주 15시간씩 주휴수당 받으면서 일했었는데 쭉 그러진 못하고 학교 일정으로 빠져서 달에 2~3주 15시간 일했던 적도 있고 한 달 동안 계속 일했던 적도 있어요 8월까지 그런 식으로 일했고 지금은 주말만 하고 있습니다
15시간 근무한 게 1년이 지속돼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9 14: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도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에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전체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질문자님의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의 근무 기간의 합이 1년이상이 되는지가 퇴직금 청구의 기준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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