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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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861**4
2025-09-08 22:1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작년 7월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올해 10월 12일까지 일하고 관둘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재 월급 계산서를 다 모아놓지 못 하는데다가 일정 정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12월에 2주 1월에 1주일 빠진날과 가게가 새로 온 교육생 알바들 교육 탓에 제가 일해야 하는 날에 일하지 못 하고 다른 날 출근 해 12시간 근무한 일도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알바생이 없어서 일주일에 이틀 출근해 22시간 일하던 것을 다른 요일에도 출근해 34시간 정도 일하던 주도 있었구요.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평균 100만원 정도 받았으며 일하는 날이 적을 때는 88만원에서 많게는 130만원까지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9 14: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도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에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전체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질문자님의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의 근무 기간의 합이 1년이상이 되는지가 퇴직금 청구의 기준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도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에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전체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질문자님의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의 근무 기간의 합이 1년이상이 되는지가 퇴직금 청구의 기준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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