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취업 준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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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172**8
2025-09-08 22:1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대학교 2학년말때 부터 알바를해서 시간이 주말까지 밖에 안되서 주말 저녁 알바를 신청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졸업을 해서 취업준비생이되었습니다.평일에도 시간이 생겼고 그 사실도 사장님이 알고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평일에도 대타 부탁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 했습니다. 처음에는 돈도 벌고 해서 수락을했는데 지금은 한달에 몇번씩 문자보내던가 안보면 전화를 계속합니다. 이제 취업면접도 봐야하고 취업에 열중해야하는데 시기인데 사장님이 계속 연락을 하니까 이제는 심리적 압박으로 느껴져서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알바를 찾아봤는데 이 근방에는 다른 알바들이 술집 알바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문제를 해결 할수 있는방법이나 법률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9 15: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기준법 상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질문자 님이 근로 거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기준법 상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질문자 님이 근로 거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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