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알바 수습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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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336**7
2025-09-0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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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 기간은 2025년 7월 11일부터 8월 6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알바 구인글에는 주휴수당포함 시급 12,000원으로 적혀있었습니다. 면접 합격 후 원래 출근 시간은 오전 11시이지만, 오후 3시에 출근하여 어떤 일을 하는 지 익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3일 그렇게 알바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그 후에 작성하였는데 작성할 때 보니 시급이 11,000원으로 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후 사장님이 볼펜으로 수습기간 있음이라고 적으셨는데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만약 시급 12,000원으로 작성하고 제게 수습기간을 이유로 90%에 해당하는 시급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걸리니 그러지 않기 위해 애당초 11,000원 시급으로 작성하셔서 법에 걸리지 않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2달 단기 알바로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하신 후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계약서에 11,000원으로 작성하셨는데 이런 의도가 포함되어도 저는 12,000원 시급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에 한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배웠는데요. 저는 7월에 근무 후 8월 초 시급을 받고 이에 대해 물었더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저는 사회초년생이고 이런 경험이 많이 없어 잘 모르겠으니 노무상담을 받겠다고 한 후 그만두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9 15: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작성, 날인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계약조건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수준을 하회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로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조건을 내용으로 하게 됩니다.
구인글에서 12,000원으로 시급이 기재되었더라도
계약당시 조건이 변동하여 당사자가 인지하고 날인하였으며. 해당 시급이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유효한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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