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SYYYYYY
2025-09-08 20:4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기존 상급자가 출근이 불가능한이유로 상급자의 자리를 메꿔야 할 사람을 뽑아야하니 입사한지 약 8일만에 당일 통보로 해고 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몇월몇일부터 몇월몇일까지로작성하였는데 이런경우 신고 가능할까요.
근무시간은 하루 8-10시간정도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몇월몇일부터 몇월몇일까지로작성하였는데 이런경우 신고 가능할까요.
근무시간은 하루 8-10시간정도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9 15: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해고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2.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는 해고일 30일 전에 행해져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해고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2.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는 해고일 30일 전에 행해져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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