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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9047**7
2025-09-0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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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장님이 가게를 내놓은 것 같은데 제가 퇴직금 기준에 맞게 일한지 3년이 됐는데 저는 12월까진 일한다고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여서요 월급은 15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바뀌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사장님이 주휴수당도 안주려고 하는데 주시는 거고 원래 돈 관련해서 잘 안주시려고 해서 걱정되네요 ..
가게를 인수해도 새로운 사장님하고는 2개월 ? 정도밖에 못할텐데 새로운 사장님이 돈을 주시는걸로 계약한다고 해도 안주실 것 같아 불안하고 그냥 기존 사장님한테 받는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10월까지 일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하나 고민입니다 ㅜㅜ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9 15: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영엽양도에 의해서 물적, 인적자원이 '모두' 승계된 경우, 새로운 사업주에게 급여지급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근무처의 사업장이 어떤 형태로 바뀌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주휴수당 및 퇴직금의 법적 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청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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