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업주 업무지시에 따른 교통통제중 사고시 책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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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729**1
2025-09-08 17:57
1
4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앞 일반도로가 주말이면 대기차량으로 막혀 수신호로 통제중인데 도로가 편도1차선(황색실선 중앙선)이라 한차선이. 사업장 이용 손님과 일반 통과 차량으로 대기중 .
반대 차선을 일시적으로 막고 지나가는 통과차량을 중앙선 침범 역주행을 수신호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
업무지시에 따른 수신호 상태에서 사고 발생시 책임을 고용주가 100%인지 근로자도 책임이 따르는건지요.
책임을 명확히 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하는도 문의 드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9 15: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해당 문의는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련법령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업무 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을 근거로 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8375**9
    2025-12-0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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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책임으로 몰고갈듯... (사고 차량은 수신호 지킬 의무는 없고 사업주의 지시로 수신호 했으니 사업주도 책임있으나...) 결론은 수신호준 본인 책임으로 100프로 처리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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