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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톤쓰
2025-09-08 17:46
0
9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에 추석 단기 알바로 지원을 하게 돼서

9월 17일부터 28일까지 일을 합니다
휴게시간 제외 실근무 8시간을 합니다
17일만 4시간 입니다
(20,23일 쉬는 날)

주휴 한 번 지급이 된다 하셨는데
주변에선 두 번이라 하셔서
몇 번 지급이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9 14: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하면 다음 번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주간의 근로계약 기간이 유지될 것이 조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의 첫 주 근로기간은 개근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8시간 주휴수당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차주의 근로계약은 1주일이 되지 못하여 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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