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알바 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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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059**9
2025-09-08 16:33
0
20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가 시간대 상관없이 계약하고 다니는 모든 편의점 알바를 포함하는 건가요? 일주일에 하루, 주말에만 일하는 알바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상시 근로자수는 한 번에 5인 이상이 일해야 돼서, 편의점 알바는 야간수당을 못 받는다고 들어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9 14: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정기간 중에 휴가, 휴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2.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경우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일 별로 계산한 결과, 산정대상 기간 중5인 미만의 날수가 1/2 미만인 때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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