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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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2674**3
2025-09-08 10:52
1
77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4.03부터 근무했고 2025.10 퇴사 예정입니다.
알바 특성상 스케줄제로 운영되었고, 이로 인해 쥬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계산해보니 07.31까지 근무는 1059.77시간 일 했습니다.
4대 보험 가입되어 있고, 주휴수당은 받았고, 연차는 8일 쌓여있는 상태인데 혹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는다면 퇴사를 늦추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8 13:5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 바, 혼재할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여 1년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8697**7
    2025-09-0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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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5시간 근무한게 1년이 넘어야해요 총 근무시간 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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