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폭염시 부당 업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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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909**1
2025-09-08 09:59
상담분야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단기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습니다.
모집 공고 속 근무 내용은 안내데스크, 리셉션, 행사 스텝, 전시·세미나 진행요원이었습니다.
안내데스크에서 근무를 하던 도중 관리자가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가위바위보를 강요하며 “지면 큰일난다”라고 말하였고, 제가 패자가 되자, 관리자는 저에게 가위를 건네주며 “대학교 내 팜플렛(배너)을 회수해 2층까지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정확한 위치·갯수도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3개인가 4개 있을 것”이라고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학교가 산이고 오르막길이며 경사가 높아 혼자가기에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지만, 혼자서 쉽게 할 수 있으며 가위바위보에서 졌기때문에 다녀오라고 하여 이에 작업을 하러 갔습니다.
당시 실외 온도는 33도(체감 35도, 폭염경보)였으며, 배너 크기는 약 180cm 이상이었고,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차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혼자 운반하기에는 위험하고 과도한 작업이라 생각해 도움을 3차례 요청했으나 관리자는 “1kg도 안 된다”, “혼자 해라”, “천천히 하나씩 들고 오면 된다”라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배너 4개를 회수해 1층까지 옮겼으나, 크기가 커서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른 아르바이트생 2명이 투입되어 3명이 함께 배너를 분해·운반해야 겨우 2층까지 옮길 수 있었습니다.
2층으로 회수 된 후 관리자에게 충분히 도움을 줄 인력도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왜 도움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알바생을 포함 그 어떤 관리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180cm정도의 배너라고 설명하지 않았느냐 묻자 "그럼 너 내가 이거 할 때마다 무슨 업무 할 거다고 계속 말해줘야 돼?"라고 답하였고, 관리자는 지속해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못하냐며 “그럼 넌 돈은 왜 벌어?”, “혼자 해야 한다”라며 지적하였습니다.
모집공고와 다른 업무 강요, 폭염 시 단독 위험작업 지시, 반복된 지원 요청 묵살 등이 있었는데, 이에 관해 종합적인 법률 검토와 대응 전략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배너 제거 영상, 녹취록, 기상일보, 배너 위치 영상 등 증거자료는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모집 공고 속 근무 내용은 안내데스크, 리셉션, 행사 스텝, 전시·세미나 진행요원이었습니다.
안내데스크에서 근무를 하던 도중 관리자가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가위바위보를 강요하며 “지면 큰일난다”라고 말하였고, 제가 패자가 되자, 관리자는 저에게 가위를 건네주며 “대학교 내 팜플렛(배너)을 회수해 2층까지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정확한 위치·갯수도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3개인가 4개 있을 것”이라고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학교가 산이고 오르막길이며 경사가 높아 혼자가기에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지만, 혼자서 쉽게 할 수 있으며 가위바위보에서 졌기때문에 다녀오라고 하여 이에 작업을 하러 갔습니다.
당시 실외 온도는 33도(체감 35도, 폭염경보)였으며, 배너 크기는 약 180cm 이상이었고,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차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혼자 운반하기에는 위험하고 과도한 작업이라 생각해 도움을 3차례 요청했으나 관리자는 “1kg도 안 된다”, “혼자 해라”, “천천히 하나씩 들고 오면 된다”라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배너 4개를 회수해 1층까지 옮겼으나, 크기가 커서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른 아르바이트생 2명이 투입되어 3명이 함께 배너를 분해·운반해야 겨우 2층까지 옮길 수 있었습니다.
2층으로 회수 된 후 관리자에게 충분히 도움을 줄 인력도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왜 도움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알바생을 포함 그 어떤 관리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180cm정도의 배너라고 설명하지 않았느냐 묻자 "그럼 너 내가 이거 할 때마다 무슨 업무 할 거다고 계속 말해줘야 돼?"라고 답하였고, 관리자는 지속해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못하냐며 “그럼 넌 돈은 왜 벌어?”, “혼자 해야 한다”라며 지적하였습니다.
모집공고와 다른 업무 강요, 폭염 시 단독 위험작업 지시, 반복된 지원 요청 묵살 등이 있었는데, 이에 관해 종합적인 법률 검토와 대응 전략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배너 제거 영상, 녹취록, 기상일보, 배너 위치 영상 등 증거자료는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8 13:5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정확히 어떤 내용을 여쭤보시는 지는 파악이 어려우나, 추측 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가정하여 설명드리면, 관련 자료를 노동청에 진정접수하여 사실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적정범위를 크게 벗어난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정확히 어떤 내용을 여쭤보시는 지는 파악이 어려우나, 추측 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가정하여 설명드리면, 관련 자료를 노동청에 진정접수하여 사실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적정범위를 크게 벗어난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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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불만이 많네요 그냥 집에서 쉬는게 나을듯 배가 불렀어 정신은 나태하고 인내는 없고 일하면서 불만은 많고 쿠팡에서 알바 한번 해봐요 플랭카드 들고오는게 얼마나 일같지도 않는걸까 할꺼예요
1kg가 안되는데 머가 위험하고 무겁고 어렵다는거지 그리고 현장에서는 업무가 매우 다양한데 그걸 다 머머한다고 하나부터 열까지 하는 업무 리스트를 얘기하는게 더 이상한거임. 정당한 시간과 페이만 주면 되는거임
대단하다...
더운날 많이 힘드셨을거같아요 그치만 딱히 부당하거나 잘못된거같지는 않아요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한일이지만 어쩔수없지않나요?? 이걸로 법적으로 뭔가 할수가 있을까요?????
더운데 짜증나고 힘들었을거같아요 한명이서 하라는건 좀 그렇네요
에고 집에서 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