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프로세금공제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9037**8
2025-09-07 21:40
2
85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04년 5월 초부터 지금까지 알바했는데...
갑자기 사장님께서 3.3프로 세금 공제를 안 했다며 1200만원 정도 라고 지급하라는데 이런경우가 맞나요?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사전 공지도 없었는데 제가 지불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8 13:40
-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kk333
    2025-09-08 11:38
    신고하기
    차단하기

    회사 세무조사에서 돈 다 냈다본데요 어처피 내야 할 세금 여태 한번을 안내시고 그만큼 급여 지급 받으신거라 무조건 뱉어내야하는돈이긴해요

  • KA_43788**3
    2025-09-08 15:03
    신고하기
    차단하기

    그렇다고 해도 세금이 너무 많은 금액입니다. 그동안에 받은 급여 명세서 전체 달라고 하시고 만약 내야할 금액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상담해보시는것도 좋은방법인듯 합니다. 사업장에서 한두달은 실수로 내줄 수 있으나 그것이 반복되면 모르지 않았을거에요 .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