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프로세금공제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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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9037**8
2025-09-07 21:4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04년 5월 초부터 지금까지 알바했는데...
갑자기 사장님께서 3.3프로 세금 공제를 안 했다며 1200만원 정도 라고 지급하라는데 이런경우가 맞나요?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사전 공지도 없었는데 제가 지불 해야 하나요?
갑자기 사장님께서 3.3프로 세금 공제를 안 했다며 1200만원 정도 라고 지급하라는데 이런경우가 맞나요?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사전 공지도 없었는데 제가 지불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8 13:40
-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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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회사 세무조사에서 돈 다 냈다본데요 어처피 내야 할 세금 여태 한번을 안내시고 그만큼 급여 지급 받으신거라 무조건 뱉어내야하는돈이긴해요
그렇다고 해도 세금이 너무 많은 금액입니다. 그동안에 받은 급여 명세서 전체 달라고 하시고 만약 내야할 금액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상담해보시는것도 좋은방법인듯 합니다. 사업장에서 한두달은 실수로 내줄 수 있으나 그것이 반복되면 모르지 않았을거에요 .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