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로 모집 후 프리랜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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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627**9
2025-09-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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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의 보조교사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계약했습니다.

일반 근로계약서가 아닌 강사연봉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을(작성자 본인)을 무등록 사업자로 생각하여 사업소득으로 지급한다. 라는 조항이있습니다.

이러면 4대보험이 안되나요?
분명히 알바 형태로 고용한다고해서 간건데, 4대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8 13:3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을 하는 자 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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