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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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190**2
2025-09-07 19: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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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이하,월급200,식대 하루 8천원,근로계약서 작성안함
8월 근무중 비로 인해 휴업중.
8월근무기간ㅡ평일 6일근무,6일 근무 중간에 광복절 1일
포함되어 있음
ㅡㅡㅡㅡㅡ8월 급여는 어느정도 산정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8 13:38
-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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