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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190**2
2025-09-07 19:1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이하,월급200,식대 하루 8천원,근로계약서 작성안함
8월 근무중 비로 인해 휴업중.
8월근무기간ㅡ평일 6일근무,6일 근무 중간에 광복절 1일
포함되어 있음
ㅡㅡㅡㅡㅡ8월 급여는 어느정도 산정되나요?
8월 근무중 비로 인해 휴업중.
8월근무기간ㅡ평일 6일근무,6일 근무 중간에 광복절 1일
포함되어 있음
ㅡㅡㅡㅡㅡ8월 급여는 어느정도 산정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8 13:38
-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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