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및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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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람ㅇ
2025-09-07 12:45
0
11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평일 7시간 30분 주말 8시간 30분 일하는데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로 알고 있습니다.
전 평일 주말 모두 30분만 쉬는게 맞다고해서 그렇게 쉬고 있는게 맞는걸까요?

또, 주 5일 출근이며 직업특성상 주말은 휴무가 안되고 평일에 쉬는 날을 고정으로하면 수당 다 받는다 치면 210이 많이 받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8 13:3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7시간 30분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있어야 하며, 최소 회사 체류시간은 8시간이 되겠으며,
8시간 30분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있어야 하며, 최소 회사 체류시간은 9시간 30분이 됩니다.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우며, 계산식은 실제 근무시간 x 시급과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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