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장알바 중인데 실장님이 1시간 조기퇴근시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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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196**2
2025-09-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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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30,9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 8시 퇴근인데 실장이 7시퇴근 계속 거려서 나갔는데
한시간 시급 깎이나요

어떻게 공장이 그럴수 있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8 13:3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자는 근무하고 싶었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근하려고 할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70%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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