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카페 직원 퇴직금 및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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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435**0
2025-09-07 02: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47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카페 직원을 2년정도 했습니다.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4.3%정도 떼고 월급을 받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다음년도 1월쯤에 퇴사를 하러고 합니다(23년 2월부터 알바로 다녔지만 계약을 할 때마다 매년 1월달에 재계약 시즌이였음)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4.3%정도 떼고 월급을 받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다음년도 1월쯤에 퇴사를 하러고 합니다(23년 2월부터 알바로 다녔지만 계약을 할 때마다 매년 1월달에 재계약 시즌이였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8 13:3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퇴직금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면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사유가 중요한 바, 권고사직 / 계약기간만료 /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가능하며, 자진퇴사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이 불가능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퇴직금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면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사유가 중요한 바, 권고사직 / 계약기간만료 /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가능하며, 자진퇴사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이 불가능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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