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기간 6개월 이전에 퇴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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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vwww
2025-09-0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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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롯데리아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맥도날드는 6월 말에 들어와 일을 하고있는 상태인데 롯데리아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이미 계약까지 한 상태인데요. 오늘 맥도날드에 퇴사를 하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6개월이라고 그 전까지는 퇴사를 못 한대요... 5개월 되는 때에 말을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꼴로 나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롯데리아랑 같이 일을 해야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인터넷에 보면 그 전에 나가는 사람도 많더라구요... 꼭 6개월 채우고 나가야하나요? 그리고 저는 지원서 쓸 때 3개월까지 일 할수 있다고 했는데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서 저는 정신없이 알았다고 해버려서 6개월로 계약서가 써졌는데 같이 들어온 친구는 3개월로 해주더라구요. 저는 최소 한 달 뒤에는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나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ㅠㅠ 학생이라 투잡하기도 너무 힘들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8 13:3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6개월 계약기간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6개월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도 퇴사의사를 표시하여 사직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에 반합니다.

다만, 위와 별개로 퇴사통보 후 회사의 수리없이 무단결근을 할 경우, 그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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