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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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381**0
2025-09-06 22:1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수습기간 중 퇴사통보 하고 다음날 출근 안 해도 될까요?
일한지는 오늘 기준으로 9일차 일했는데 (휴무 1일 포함 총 10일)
여기가 총 원장 포함 8명에서 근무하는 곳이고
근로계약서에선 퇴사 한달전엔 통보를 하고 해야한다고
적혀있고 퇴사 전 인수인계도 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저는 아직 배우고 있는 단계고 인수인계를 한다 해도 알려줄게 별로 없거든요.. 있더라도 청소나 이런거..?
막상 일 해보니까 저랑 잘 안 맞기도 하고 일적인 스트레스도 너무 크거든요..
내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통보 한 뒤 출근을 안 할 예정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여기 일하는 방식이 저희 팀은 저 포함 세명에서 일하고 돌아가면서 휴무를 정하는 형식이거든요
(1인 전문인 피부과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번에 저희팀 새로운 공고도 올라왔고 오늘 면접자도 다녀갔어요!
일한지는 오늘 기준으로 9일차 일했는데 (휴무 1일 포함 총 10일)
여기가 총 원장 포함 8명에서 근무하는 곳이고
근로계약서에선 퇴사 한달전엔 통보를 하고 해야한다고
적혀있고 퇴사 전 인수인계도 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저는 아직 배우고 있는 단계고 인수인계를 한다 해도 알려줄게 별로 없거든요.. 있더라도 청소나 이런거..?
막상 일 해보니까 저랑 잘 안 맞기도 하고 일적인 스트레스도 너무 크거든요..
내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통보 한 뒤 출근을 안 할 예정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여기 일하는 방식이 저희 팀은 저 포함 세명에서 일하고 돌아가면서 휴무를 정하는 형식이거든요
(1인 전문인 피부과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번에 저희팀 새로운 공고도 올라왔고 오늘 면접자도 다녀갔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8 13:3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퇴사 통보 후 회사의 수리 없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 발생 시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퇴사 통보 후 회사의 수리 없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 발생 시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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