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알바가 단기로 평일 근무할 때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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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9029**6
2025-09-06 19:5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현재 주말에 하루 6시간씩 시급 1.5만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9/10부터 2주간 단기로 평일 10시간씩 주 4회로 근무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근무처 동일)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이야기가 되었고, 평일 일당 14만원이라고 하시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여쭤보기 전이어서 계산을 해보다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9/10이 수요일이다보니 주말 근무까지 포함하면 월-일 기준 주당 각각 32/52/32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주말근무는 계속 하구요.
이 경우에 주휴수당이 6.4/10.4/6.4시간 이렇게 발생하나요? 아니면 평일근무 계약은 따로여서 앞의 2주 동안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또, 주휴를 받게 될 경우 평일과 주말의 시급이 다른데 어느 쪽을 따라서 계산하게 되나요?
그리고 2주차에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1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주말에 하루 6시간씩 시급 1.5만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9/10부터 2주간 단기로 평일 10시간씩 주 4회로 근무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근무처 동일)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이야기가 되었고, 평일 일당 14만원이라고 하시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여쭤보기 전이어서 계산을 해보다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9/10이 수요일이다보니 주말 근무까지 포함하면 월-일 기준 주당 각각 32/52/32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주말근무는 계속 하구요.
이 경우에 주휴수당이 6.4/10.4/6.4시간 이렇게 발생하나요? 아니면 평일근무 계약은 따로여서 앞의 2주 동안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또, 주휴를 받게 될 경우 평일과 주말의 시급이 다른데 어느 쪽을 따라서 계산하게 되나요?
그리고 2주차에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1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8 13:3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 등에 1주 간 정해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해당 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평일 / 주말 시급이 다를 경우 그 총 시간에 따라 평균한 금액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하시면 됩니다.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지 그 여부는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에 분리명시되어 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 등에 1주 간 정해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해당 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평일 / 주말 시급이 다를 경우 그 총 시간에 따라 평균한 금액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하시면 됩니다.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지 그 여부는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에 분리명시되어 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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