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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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B1
2025-09-06 16:3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방금 첫 출근을 했는데 수습기간동안 돈이 안나온대요 근데 그러면 3주동안 돈을 안받아요 교통비도 안주고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알바도 계약서 쓴다는거같은데 계약서도 아직 안썼어요 솔직히 나중에라도 쓰는지도 모르겠구요 그리고 시급이 만 삼십원아니고 만원인거같아요. 저 알바가 처음인데 원래 이런거에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일하는거같아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8 13:3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실제 근로제공을 하였으면 최소한 최저시급은 근무한 만큼 받으셔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실제 근로제공을 하였으면 최소한 최저시급은 근무한 만큼 받으셔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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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은 1년이상 계약을 체결 할 경우 최대 3개월간 최저시급의 90%이상 지급 해야합니다 1년 미만의 계약의 경우 수습기간 적용이 불가합니다 수습기간 내 임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되야 2025년 기준 최저시급 10,030으로 시급이 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