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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마다79
2025-09-06 16:3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학원강사로 면접볼 당시에 8월11일 부터 일하기로 했는데 학원에서 일주일 전에 인테리어와 학원 사정에 의해 8월20일로 출근을 늦추더니 결국 첫 출근을 8월 25일에 하게되어 2주를 일을 못하고 쉬게 되었습니다 .그 전 직장은 제가다시 구하는 학원 일정에 맞춰 주겠다고 해서 8월11일부터 근무 가능 하다고 해서 8월8일까지 근무하고 나온 상태였구요~
8월25일부터근무고 1주일후인 9월1일에 해고 통보를 받고 9월5일까지만 일하고 나가라고 해서 1주일 일하고 해고4일전에 해고통보를 받고 나왔습니다
일하는 스타일이나 여러가지 가 맞지않고 몇몇 학생들 어머님들이 저에대한 컴플레인이 있다는 이유였는데 해고 통보는 상관없는데 업계통상 3주~1달 정도 다른 직장을 구할 시간을 주는것이 통상적인 룰인데 근무한지 1달도 안된 2주일한 상황에서 제가 해당학원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줄수있겠어요~
바로 다른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급하게 구해서 조건에 맞지 않는 일자리를 구하고 싶지도 않고. 해당 학원때문에 최소 한달 이상 일을 쉬게 될 상황 입니다~
제가 법적으로 어떤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원강사로 면접볼 당시에 8월11일 부터 일하기로 했는데 학원에서 일주일 전에 인테리어와 학원 사정에 의해 8월20일로 출근을 늦추더니 결국 첫 출근을 8월 25일에 하게되어 2주를 일을 못하고 쉬게 되었습니다 .그 전 직장은 제가다시 구하는 학원 일정에 맞춰 주겠다고 해서 8월11일부터 근무 가능 하다고 해서 8월8일까지 근무하고 나온 상태였구요~
8월25일부터근무고 1주일후인 9월1일에 해고 통보를 받고 9월5일까지만 일하고 나가라고 해서 1주일 일하고 해고4일전에 해고통보를 받고 나왔습니다
일하는 스타일이나 여러가지 가 맞지않고 몇몇 학생들 어머님들이 저에대한 컴플레인이 있다는 이유였는데 해고 통보는 상관없는데 업계통상 3주~1달 정도 다른 직장을 구할 시간을 주는것이 통상적인 룰인데 근무한지 1달도 안된 2주일한 상황에서 제가 해당학원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줄수있겠어요~
바로 다른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급하게 구해서 조건에 맞지 않는 일자리를 구하고 싶지도 않고. 해당 학원때문에 최소 한달 이상 일을 쉬게 될 상황 입니다~
제가 법적으로 어떤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8 13:30
-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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