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에게 손해배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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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58**6
2025-09-06 13:39
2
17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를 2일 근무하고 매장과 일이 맞지않아 관두겠다고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바로 다음날 근무가 있었는데 저때문에 영업을 못하니 피해보상을 하라고 하시네요 카톡으로 대화중인데 최대한 정중히 말씀드리고 있지먼 사장님이 너무 감정적이시고 일한만큼의 정산을 요구했지만 지연되고 있어요 필요하다면 대화를 캡쳐해보낼게요. 다음날 근무에 영향을 끼쳤다는점 등에서 제게 불이익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8 13:3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퇴사통보 후 무단결근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25789**5
    2025-09-0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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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그로인한 퇴사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용자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전제가 붙고 이를 입증하기가 꽤나 어렵기도 합니다

  • KA_35958**6
    2025-09-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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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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